티스토리 뷰
목차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어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에 따라 근료장려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홈택스에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가 있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지급받는 금액
구분 | 총 급여액 등 | 최대 받는 금액 |
단독가구 | 2천 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4. 5. 1. ~ 5. 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 6.1 ~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지급시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자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앱)이 없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하신 후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 신청 서식파일을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 1 ~ 4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1)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3년 6월 1일 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4. 신청 제외
- 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3년 12월 31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및 참고자료
1. 지급 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육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음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2.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교통카드 신청방법 및 카드별 혜택 확인 (0) | 2024.05.06 |
---|---|
K패스 신용카드 신청 방법, 혜택 정리 (0) | 2024.05.06 |
K패스 체크카드 카드사별 신청방법 및 혜택정리 (0) | 2024.05.06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 특화서비스 (0) | 2024.04.29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 (0) | 2024.04.20 |